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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방법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받아내세요.

    임금체불 신고 절차 완벽가이드

    임금체불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됩니다. 신고 후 평균 2-3주 내에 조사가 시작되며, 증거자료가 충분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요약: 온라인은 24시간, 방문은 평일 9시-18시 접수 가능하며 조사까지 2-3주 소요

    신고 전 꼭 준비할 서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있으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무시간 증명자료

    출퇴근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캡처,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실제 근무한 증거를 모두 모으세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했다면 그 증거도 함께 준비하면 미지급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계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증명자료, 체불액 계산서 4가지 필수

    무료 법률지원 받는 방법

    임금체불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가 파산해도 최대 1,1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서도 무료 상담과 신고 대리를 지원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요약: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하면 무료 상담, 최대 1,100만원 체당금 지원 가능

    신고 후 주의해야 할 사항

    임금체불 신고 후에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 후 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전액 지급 확인 후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 신고 후 불이익 조치는 즉시 추가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두 합의는 절대 금지 -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하고 지급 완료 후 서명
    • 신고 시효는 3년 - 늦어도 퇴사 후 3년 이내 신고해야 권리 보호
    • 증거자료는 사본 제출 - 원본은 본인이 보관해 분쟁 대비
    •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 -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
    요약: 신고 후 불이익 금지, 합의는 서면으로, 시효 3년 내 신고 필수

    신고처별 특징 비교표

    임금체불 신고는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각 신고처의 특징을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긴급한 경우 고용노동부 직접 신고가, 소송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 유리합니다.

    신고처 처리기간 특징
    고용노동부 2-3주 가장 빠른 처리, 온라인 가능
    법률구조공단 1-2개월 무료 소송지원, 법률상담
    근로복지공단 3-4개월 체당금 지급(파산 시)
    노동조합 1주 내 신고 대리, 즉각 상담
    요약: 긴급하면 고용노동부, 소송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파산 시 근로복지공단 선택